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인돌비를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393회신일 1996.11.13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인돌비를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1.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11.13

인돌비는 농약에 해당하므로 규정상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콩나물성장촉진제인 인돌비를 농민에게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인돌비는 농약에 해당하므로 규정상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현행 농약관리법상 농약이고 특례규정에서 정한 농민에게 공급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콩나물성장촉진제인 인돌비를 농민에게 공급한다. 인돌비는 현행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에 해당한다.

질의요지

콩나물성장촉진제인 인돌비는 농약에 해당하므로 사업자가 당해 재화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콩나물성장촉진제인 인돌비는 현행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에 해당하므로, 사업자가 당해 재화를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에 규정하는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 규정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콩나물성장촉진제인 인돌비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콩나물성장촉진제인 인돌비는 현행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에 해당하므로, 사업자가 당해 재화를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에 규정하는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 규정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393 (1996.11.13 회신), "인돌비를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0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059)
원 제목
콩나물성장촉진제인 인돌비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