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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어음 수령액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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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표지어음을 수령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범위를 물었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대금·요금·수수료 등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것이 판단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ㆍ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ㆍ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부가46015-2297, 1996.11.04)을 참고.
붙임 :
※ 부가46015-2297, 1996.11.04
정제 정리
질의
표지어음을 수령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ㆍ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세청부가46015-2297 (게시판 미보유)
- 부가46015-2297 지연이자와 지연료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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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392 (<time datetime="1996-11-13">1996.11.13</time> 회신), "표지어음 수령액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0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058)
- 원 제목
- 표지어음을 수령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