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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배당표로 대손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원이 교부한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표도 증명서류에 포함된다.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표가 대손사실 증명서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원이 교부한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표도 증명서류에 포함된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대손사실 증명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의2조 제2항: 제17의2조에서 제45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제1항의 규정은 사업자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제1항을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4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3의2조 제3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법원이 교부한 부동산 임의경매에 대한 배당표도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 (부가46015-914, 1996.05.1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914 (1996.05.10)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3항 규정에 의한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법원이 교부한 ‘부동산 임의경매에 대한 배당표’도 포함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임의경매에 대한 배당표가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인지 여부.
회답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914, 1996.05.1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914 (1996.05.10)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3항 규정에 의한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법원이 교부한 ‘부동산 임의경매에 대한 배당표’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7의2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3의2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914 농수산물 비축사업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광5315 심판결정2024.12.2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219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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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197 (1996.10.21 회신), "경매 배당표로 대손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9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986)
- 원 제목
- 부동산임의경매에 대한 배당표가 대손사실 증명하는 서류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