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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ire Twine은 영세율 대상 연승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자재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연승에 해당하지 않는다.
Coire Twine이 영세율 적용 어업용 기자재인 연승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자재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연승에 해당하지 않는다. 우렁쉥이 양식과 종묘생산 시 채묘틀에 쓰이는 천연야자섬유 자재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Coire Twine은 일명 팜사로 불리며 천연야자섬유로 구성된다. 우렁쉥이 양식과 종묘생산 시 채묘틀에 사용된다.
질의요지
우렁쉥이 양식 및 종묘생산시 채묘틀에 쓰이는 천연야자섬유로 구성된 자재인(Coire Twine(일명 팜사)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인 연승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우렁쉥이 양식 및 종묘생산시 채묘틀에 쓰이는 천연야자섬유로 구성된 자재인(Coire Twine(일명 팜사)은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5호에서 규정하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인 '연승'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Coire Twine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인 연승에 해당하는지.
회답
우렁쉥이 양식 및 종묘생산 시 채묘틀에 쓰이는 천연야자섬유 자재인 Coire Twine(일명 팜사)은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5호에서 규정하는 영세율 적용 어업용 기자재인 연승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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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102 (<time datetime="1996-10-11">1996.10.11</time> 회신), "Coire Twine은 영세율 대상 연승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9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946)
- 원 제목
- Coire Twine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인 연승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