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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ire Twine은 영세율 대상 연승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102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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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Coire Twine은 영세율 대상 연승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0.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자재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연승에 해당하지 않는다.

Coire Twine이 영세율 적용 어업용 기자재인 연승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자재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연승에 해당하지 않는다. 우렁쉥이 양식과 종묘생산 시 채묘틀에 쓰이는 천연야자섬유 자재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Coire Twine은 일명 팜사로 불리며 천연야자섬유로 구성된다. 우렁쉥이 양식과 종묘생산 시 채묘틀에 사용된다.

질의요지

우렁쉥이 양식 및 종묘생산시 채묘틀에 쓰이는 천연야자섬유로 구성된 자재인(Coire Twine(일명 팜사)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인 연승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우렁쉥이 양식 및 종묘생산시 채묘틀에 쓰이는 천연야자섬유로 구성된 자재인(Coire Twine(일명 팜사)은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5호에서 규정하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인 '연승'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Coire Twine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인 연승에 해당하는지.

회답

우렁쉥이 양식 및 종묘생산 시 채묘틀에 쓰이는 천연야자섬유 자재인 Coire Twine(일명 팜사)은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5호에서 규정하는 영세율 적용 어업용 기자재인 연승에 해당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102 (<time datetime="1996-10-11">1996.10.11</time> 회신), "Coire Twine은 영세율 대상 연승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9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946)
원 제목
Coire Twine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인 연승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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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