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농업용 기자재 영세율 대상 농민의 범위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017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농업용 기자재 영세율 대상 농민의 범위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9.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농민에게 직접 또는 조합을 통해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양계협회와 조합의 자체사용분은 제외된다.

농업용·축산업용·임업용 기자재의 영세율과 농민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농민에게 직접 또는 조합을 통해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양계협회와 조합의 자체사용분은 제외된다. 농민은 작물생산업·축산업·복합농업 종사 개인과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를 농민이나 임업 종사자에게 공급한다. 양계협회 등에 대한 공급과 축산업협동조합의 자체사용 목적 공급도 함께 질의되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공급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기자재로서 농민에게 직접 공급하거나 조합 및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은 영세율을 적용하며 농민의 범위는 작물생산업 및 축산업 또는 복합농업에 종사하는자로서 개인ㆍ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말함

본문(원문)

1. 사업자가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기자재로서 농민에게 직접 공급하거나 농업협동조합법ㆍ축산업협동조합법ㆍ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ㆍ인삼협동조합법 또는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농민의 범위는 한국표준분류표상의 농업 중 작물생산업 및 축산업 또는 복합농업에 종사하는자로서 개인ㆍ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말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양계협회 등은 농민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축산업협동조합이 자체사용 목적으로 공급받은 기자재는 농민에게 직접 공급된 것이 아니므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농업용·축산업용·임업용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와 농민의 범위.

회답

1. 농민 또는 임업 종사자에게 기자재를 직접 공급하거나 관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를 통해 공급하면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한다. 농민은 작물생산업·축산업 또는 복합농업 종사 개인과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2. 양계협회 등은 농민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축산업협동조합이 자체사용 목적으로 공급받은 기자재도 농민에게 직접 공급된 것이 아니므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017 (<time datetime="1996-09-25">1996.09.25</time> 회신), "농업용 기자재 영세율 대상 농민의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9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909)
원 제목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기자재의 면세여부 및 농민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