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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수집상 폐자원은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은 별도의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한다.
중간수집상으로부터 구입한 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원문은 별도의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소비46015-272, 1996.09.12를 제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세특례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등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소비46015-272, 1996.09.12)을 참조.
붙임 :
※ 재소비46015-272, 1996.09.12
정제 정리
질의
중간수집상으로부터 구입한 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기 질의회신문(재소비46015-272, 1996.09.12)을 참조합니다.
· 재소비46015-272, 1996.09.12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소비46015-272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특례는 어떤 매입에 적용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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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967 (<time datetime="1996-09-19">1996.09.19</time> 회신), "중간수집상 폐자원은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8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899)
- 원 제목
- 중간수집상으로부터 구입한 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