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피닉스 바이오 제품에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945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피닉스 바이오 제품에 영세율이 적용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9.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리액터는 축산용 정화조에 해당하지만 휠터는 영세율 대상 축산용 기자재가 아니다.

피닉스 바이오 리액터와 휠터가 영세율 적용 축산용 기자재인지 물었다. 리액터는 축산용 정화조에 해당하지만 휠터는 영세율 대상 축산용 기자재가 아니다. 리액터는 특례규정 시행규칙 별표의 축산용 정화조 규정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피닉스 바이오 리액터는 축산용 정화조에 해당되는 것이나 피닉스 바이오 휠터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용 기자재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피닉스 바이오 리액터는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의 규정 중

38. 축산용 정화조에 해당되는 것이나, 피닉스 바이오 휠터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용 기자재에 해당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피닉스 바이오 리액터와 피닉스 바이오 휠터가 영세율 적용 대상 축산용 기자재인지 여부.

회답

피닉스 바이오 리액터는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별표1]의 축산용 정화조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피닉스 바이오 휠터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특례규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 특례규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945 (<time datetime="1996-09-18">1996.09.18</time> 회신), "피닉스 바이오 제품에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8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891)
원 제목
피닉스 바이오 리액터가 축산용 정화조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