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무연탄 판매에 딸린 하역용역도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94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무연탄 판매에 딸린 하역용역도 면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9.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무연탄 판매에 필수적으로 부수된 하역용역은 면세되지만 하역용역만 제공하면 과세된다.

면세 무연탄 판매에 함께 제공하는 하역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무연탄 판매에 필수적으로 부수된 하역용역은 면세되지만 하역용역만 제공하면 과세된다. 실제 도매업인지 별도 하역업인지는 대금지급방법과 계약내용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하역업자가 면세되는 무연탄을 구입하여 연탄제조업자에게 판매하면서 하역용역을 함께 제공한다. 별도로 하역용역만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질의요지

면세되는 무연탄을 하역업자가 구입하여 판매함에 있어 하역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하역용역은 면세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제공되는 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별도로 하역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무연탄을 하역업자가 구입하여 연탄제조업자에게 판매함에 있어 하역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당해 하역용역은 면세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공제되는 용역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별도로 하역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의 그 하역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하역업자가 무연탄을 실제 매입하여 판매하는 도매업을 영위하는지 하역업만을 별도로 영위하는지는 대금지급방법, 계약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

정제 정리

질의

면세되는 무연탄을 판매하면서 하역용역을 함께 제공하거나 하역용역만 별도로 제공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무연탄 판매에 함께 제공하는 하역용역은 면세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제공되는 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별도로 하역용역만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유

하역업자가 무연탄을 실제 매입하여 판매하는 도매업을 영위하는지 하역업만을 별도로 영위하는지는 대금지급방법, 계약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940 (<time datetime="1996-09-18">1996.09.18</time> 회신), "무연탄 판매에 딸린 하역용역도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8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887)
원 제목
면세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제공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