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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 난좌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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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좌는 영세율 적용 축산업용기자재에 해당해 정해진 종사자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계란을 담는 난좌의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난좌는 영세율 적용 축산업용기자재에 해당해 정해진 종사자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축산업 또는 복합농업 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계란을 담는 난좌는 영세율이 적용하는 축산업용기자재에 해당되어 이를 축산업 또는 복합농업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계란을 담는 난좌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시행규칙 제2조의2 별표4에 규정하는 영세율이 적용하는 축산업용기자재에 해당되어 이를 동규칙 제2조에 규정하는 축산업 또는 복합농업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계란을 담는 난좌의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계란을 담는 난좌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시행규칙 제2조의2 별표4에 규정하는 영세율이 적용하는 축산업용기자재에 해당되어 이를 동규칙 제2조에 규정하는 축산업 또는 복합농업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례규정시행규칙 제2의2조 (자동 해소 실패)
- 특례규정시행규칙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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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763 (<time datetime="1996-08-30">1996.08.30</time> 회신), "계란 난좌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8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851)
- 원 제목
- 계란을 담는 난좌의 영세율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