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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발행 승인 후 수기 계산서도 발행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전산기기 고장 등으로 전산발행이 불가능할 때만 검인받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세금계산서 전산발행 승인 사업자가 수기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전산기기 고장 등으로 전산발행이 불가능할 때만 검인받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면세 판매분은 전산 계산서 또는 소관 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은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국세청장으로부터 세금계산서 전산발행 승인을 받았다. 전산기기의 고장 등으로 전산발행이 불가능하거나 면세 판매분에 계산서를 교부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국세청장으로부터 세금계산서 전산발행 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전산기기의 고장 등으로 인하여 전산발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소관 세무서장으로부터 검인을 받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국세청장으로부터 세금계산서 전산발행 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전산기기의 고장 등으로 인하여 전산발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소관 세무서장으로부터 검인을 받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다의 경우 면세 판매 분에 대하여는 전산조직에 의한 계산서 또는 소관세무서장으로부터 검인을 받은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가. 세금계산서 전산발행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수기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나·다. 면세 판매분에 대한 계산서 교부방법
회답
1. 질의 가의 경우, 전산기기의 고장 등으로 전산발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소관 세무서장으로부터 검인을 받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2. 질의 나·다의 경우, 면세 판매분에 대해서는 전산조직에 의한 계산서 또는 소관 세무서장으로부터 검인을 받은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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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888 (<time datetime="1987-09-10">1987.09.10</time> 회신), "전산발행 승인 후 수기 계산서도 발행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0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032)
- 원 제목
- 전자계산조직과 병행하여 수기로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