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운송업 허가권과 차량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69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운송업 허가권과 차량 양도는 사업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8.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양도 여부는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지 사실판단한다.

국제·국내운송업자가 국내운송업 허가권과 차량을 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양도 여부는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지 사실판단한다.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제운송업과 국내운송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국내운송업 허가권과 차량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 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분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74, 1996.01.2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46015-174, 1996.01.29

정제 정리

질의

국제·국내운송업을 영위하던 중 국내운송업 허가권과 차량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회답

사업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기존 질의회신문(부가46015-174, 1996.01.29.)을 참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74 전세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695 (<time datetime="1996-08-24">1996.08.24</time> 회신), "운송업 허가권과 차량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8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821)
원 제목
국제, 국내운송업 영위 중 국내운송업 허가권과 차량 양도 시 사업양도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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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