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축산분뇨발효건조기를 판매업자에게 공급하면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616회신일 1996.08.09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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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8.09

농민 등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그 밖의 자에게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축산분뇨발효건조기를 농민 등이 아닌 중간 판매업자에게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농민 등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그 밖의 자에게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건조기는 특례규정시행규칙 별표4에 규정된 기자재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축산분뇨발효건조기를 공급한다. 공급받는 자가 조세감면규제법상 농민 등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적용이 달라진다.

질의요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축산분뇨발효건조기를 농민 등외의 자에게 공급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시행규칙 별표4에서 규정하고 있는 축산분뇨발효건조기를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에 규정하는 농민등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동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위 농민등 이외의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축산분뇨발효건조기를 농민 등이 아닌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시행규칙 별표4에서 규정하고 있는 축산분뇨발효건조기를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에 규정하는 농민등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동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위 농민등 이외의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616 (1996.08.09 회신), "축산분뇨발효건조기를 판매업자에게 공급하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8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806)
원 제목
축산분뇨발효건조기를 중간 판매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VAT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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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