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대물변제받은 골프회원권 양도는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14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물변제받은 골프회원권 양도는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6.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답 본문은 별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공사대금으로 받은 반환성 입회금 골프회원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 본문은 별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참고 대상으로 국세청부가46015-1152, 1995.06.24를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 영위사업자가 골프장 운영업자로부터 공사대금으로 골프회원권을 대물변제받았다. 해당 회원권을 인수한 금액으로 제3자에게 양도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골프장경영자가 나중에 반환하기로 한 입회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국세청부가46015-1152, 1995.06.24

정제 정리

질의

건설업 영위사업자가 공사대금으로 대물변제받은 골프회원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

· 국세청부가46015-1152, 1995.06.24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세청부가46015-1152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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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142 (<time datetime="1996-06-12">1996.06.12</time> 회신), "대물변제받은 골프회원권 양도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6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663)
원 제목
건설업영위사업자가 골프장 운영업자로부터 공사대금으로 대물변제 받은 골프회원권을 인수한 금액(전액 반환성 입회금)으로 제3자에게 양도 시 부가가치세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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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