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대물변제받은 골프회원권 양도는 과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대물변제받은 골프회원권 양도는 과세되나?2. 최신 회답1996.06.12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회답 본문은 별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공사대금으로 받은 반환성 입회금 골프회원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 본문은 별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참고 대상으로 국세청부가46015-1152, 1995.06.24를 제시했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부가46015-1142

공사대금으로 받은 반환성 입회금 골프회원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 본문은 별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참고 대상으로 국세청부가46015-1152, 1995.06.24를 제시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152

대물변제로 받은 골프회원권을 사업자가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골프회원권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골프장경영자가 나중에 반환하기로 한 입회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