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과세특례자 명의 세금계산서는 얼마나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12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과세특례자 명의 세금계산서는 얼마나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6.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출한 매입세액의 100분의 5를 공제하되 1996.07.01 이후 공급분은 100분의 10을 공제한다.

과세특례사업자가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범위와 재고매입세액 공제를 묻는다. 제출한 매입세액의 100분의 5를 공제하되 1996.07.01 이후 공급분은 100분의 10을 공제한다. 납부세액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보며, 일반과세 전환 후 납부할 세액이 없으면 재고매입세액도 공제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의3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7조의3 (재고매입세액공제) ①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 변경당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고매입세액의 공제에 관하여 재고품의 범위, 그 적용시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3의3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과세특례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때에는 그 세금계산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매입세액의 100분의 5(1996.07.01일 이후 공급받는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이 경우 각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과세특례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당해 세금계산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때에는 그 세금계산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매입세액의 100분의 5(1996.07.01일 이후 공급받는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이 경우 각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임.

2. 또한, 과세특례사업자가 일반과세사업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의 3규정에 의해 공제할 수 있는 재고매입세액은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날로부터 06월의 기간이 말일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인,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과세특례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2. 일반과세사업자로 변경된 경우 재고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회답

1. 세금계산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기재된 매입세액의 100분의 5를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1996.07.01 이후 공급받는 재화 또는 용역 관련분은 100분의 10을 공제한다. 납부세액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2. 재고매입세액은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날부터 06월의 기간 말일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며, 납부할 세액이 없으면 공제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126 (<time datetime="1996-06-11">1996.06.11</time> 회신), "과세특례자 명의 세금계산서는 얼마나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6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660)
원 제목
과세특례자 사업자등록번호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