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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놀이방 비용도 교육비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유치원 인가를 받지 않은 어린이집 등에 지출한 비용은 교육비공제 대상이 아니다.
시·구립 어린이집과 관인 놀이방 등에 지출한 비용이 교육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유치원 인가를 받지 않은 어린이집 등에 지출한 비용은 교육비공제 대상이 아니다. 교육법상 학교로서 해당 시·군지역 교육청의 인가를 받은 관인 유치원에 다녀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유치원아에 대한 교육비공제는 교육법에 의한 학교인 유치원(해당 시ㆍ군 지역 교육청의 인가를 받은 “관인 유치원”)에 다니는 학생을 말하는 것이므로 인가를 받지 아니한 어린이집 등에 지출한 비용은 교육비공제대상이 아님.
본문(원문)
귀 청원의 경우 유치원아에 대한 교육비공제는 교육법에 의한 학교인 유치원(해당 시ㆍ군지역 교육청의 인가를 받은 “관인 유치원”)에 다니는 학생을 말하는 것이므로 유치원으로 인가를 받지 아니한 “시ㆍ구립 어린이 집”, “관인 놀이방” 등에 지출한 비용은 교육비공제대상이 아님을 알려 드리며, 귀 청원내용은 국세행정 업무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시·구립 어린이집, 관인 놀이방 등에 지출한 비용이 유치원아 교육비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유치원아에 대한 교육비공제는 교육법에 의한 학교인 유치원, 즉 해당 시·군지역 교육청의 인가를 받은 “관인 유치원”에 다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유치원으로 인가를 받지 아니한 “시·구립 어린이 집”, “관인 놀이방” 등에 지출한 비용은 교육비공제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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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402 (<time datetime="1996-12-07">1996.12.07</time> 회신), "어린이집·놀이방 비용도 교육비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6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615)
- 원 제목
- 시ㆍ구립 어린이집, 관인 놀이방 등에 지출한 비용의 교육비공제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