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교회 건축 헌금은 특별공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3353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교회 건축 헌금은 특별공제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2.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은 기부금특별공제 대상이다.

교회의 건축이나 시설비로 낸 헌금이 기부금특별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은 기부금특별공제 대상이다. 종교의 보급이나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되고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기부금특별공제 대상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기부금특별공제 대상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교회의 건축이나 시설비로 납부한 헌금이 기부금특별공제 대상 기부금인지 여부.

회답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기부금특별공제 대상 기부금에 해당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353 (<time datetime="1996-12-03">1996.12.03</time> 회신), "교회 건축 헌금은 특별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6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614)
원 제목
교회의 건축이나 시설비로 납부한 헌금이 기부금특별공제 대상 기부금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