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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휴가일 근무도 휴일근로에 해당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휴일·공휴일·근로자의 날과 노사 합의로 정한 유급 특별휴가일의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한다.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및 특별휴가일 등에 한 근로가 휴일근로인지 물었다. 주휴일·공휴일·근로자의 날과 노사 합의로 정한 유급 특별휴가일의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한다. 특별휴가일은 개인별 월 2회 자유롭게 실시하고 출근 시 50% 할증임금을 지급하는 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단체협약서와 노사합의서로 근로자 개인별 월 2회의 특별휴가일을 유급휴일로 정하였다. 해당 휴가일에 출근하면 50% 할증임금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주휴일, 국경일 및 법정공휴일, 근로자의 날 및 단체협약서 및 노사합의서에 의하여 유급휴일로 정한 특별휴가일(근로자개인별로 월2회 자유로이 실시하며 출근 시 50% 할증임금 지급)에 근로를 제공하면 휴일근로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휴일근로의 범위에는 ‘주휴일’, ‘국경일 및 법정공휴일’, ‘근로자의 날’ 및 단체협약서 및 노사합의서에 의하여 유급휴일로 정한 ‘특별휴가일(근로자개인별로 월2회 자유로이 실시하며 출근시 50% 할증임금 지급)’에 근로를 제공하면 휴일근로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휴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과 노사 합의로 정한 특별휴가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로에 해당하는가?
회답
‘주휴일’, ‘국경일 및 법정공휴일’, ‘근로자의 날’ 및 단체협약서와 노사합의서에 따라 유급휴일로 정한 ‘특별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하면 휴일근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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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202 (<time datetime="1996-11-18">1996.11.18</time> 회신), "특별휴가일 근무도 휴일근로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6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608)
- 원 제목
- 주휴일, 근로자의 날 등에 근로 제공시 휴일근로 범위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