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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 지연이자는 이자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를 제외하면 이자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약정기일을 넘겨 지급한 물품대의 지연이자가 이자소득인지 물었다. 대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를 제외하면 이자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물품공급약정에 따른 대금의 지연지급으로 발생한 이자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전자(주)가 물품공급약정의 약정기일을 초과하여 물품대를 지급하고 지연이자를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물품공급약정에 의한 약정기일을 초과하여 물품대를 지연지급 함에 따라 지급하는 지연이자는 그 대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전자(주)의 질의의 경우 물품공급약정에 의한 약정기일을 초과하여 물품대를 지연지급함에 따라 지급하는 지연이자는 그 대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물품공급약정의 약정기일을 초과하여 물품대를 지연지급함에 따라 지급하는 지연이자가 이자소득인지 여부.
회답
○○전자(주)의 경우 그 대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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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985 (<time datetime="1996-10-25">1996.10.25</time> 회신), "물품대 지연이자는 이자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6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605)
- 원 제목
- 물품대를 약정기일을 초과하여 지연지급함에 따라 지급하는 지연이자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