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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지급하는 법정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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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외에 지급하는 해당 법정이자는 원천징수대상소득이 아니다.
매매대금 반환소송 판결로 법인에 지급하는 법정이자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원금 외에 지급하는 해당 법정이자는 원천징수대상소득이 아니다. 부동산매매대금 반환청구소송에 따른 법원 판결로 지급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매매대금 반환청구소송이 제기되었다. 법원 판결에 따라 법인에게 원금 외에 법정이자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부동산매매대금 반환청구소송에 따라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금이외에 지급하는 법정이자는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매매대금 반환청구소송에 따라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금이외에 지급하는 법정이자는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매매대금 반환청구소송의 판결에 따라 법인에게 지급하는 법정이자가 원천징수대상소득인지.
회답
부동산매매대금 반환청구소송에 따라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금이외에 지급하는 법정이자는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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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902 (<time datetime="1996-10-18">1996.10.18</time> 회신), "판결로 지급하는 법정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6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603)
- 원 제목
-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는 법정이자가 원천징수대상소득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