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사립대학 조교의 연구보조비 지급 기준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2223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립대학 조교의 연구보조비 지급 기준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8.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연구보조비 수령 가능 여부는 소득세법이 아니라 대학교 내부 규정에 따라야 한다.

사립대학 조교가 연구보조비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무엇에 따라 판단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연구보조비 수령 가능 여부는 소득세법이 아니라 대학교 내부 규정에 따라야 한다. ‘기성회 규약’이나 ‘비과세 연구보조비 지급규정’ 등이 판단 기준으로 제시됐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립대학 조교의 연구보조비 수령 가능 여부가 문제된 사안이다.

질의요지

사립대학의 조교가 연구보조비를 받을 수 있는 지의 여부는 ‘기성회 규약’이나 ‘비과세 연구보조비 지급규정’ 등 대학교 내부의 규정에 따라야 할 사항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립대학의 조교가 연구보조비를 받을 수 있는 지의 여부는 소득세법에 규정되는 것이 아니고 ‘기성회 규약’이나 ‘비과세 연구보조비 지급규정’ 등 대학교 내부의 규정에 따라야 할 사항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립대학 조교가 연구보조비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연구보조비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소득세법에 규정되는 것이 아니고 ‘기성회 규약’이나 ‘비과세 연구보조비 지급규정’ 등 대학교 내부의 규정에 따라야 할 사항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223 (<time datetime="1996-08-06">1996.08.06</time> 회신), "사립대학 조교의 연구보조비 지급 기준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5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584)
원 제목
사립대학 조교가 연구보조비를 받을 수 있는지 의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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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