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장기간 지급한 시간강사료는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1968회신일 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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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장기간 지급한 시간강사료는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7.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동일 학교에서 3월 이상 계속 받은 강사료는 월급여소득자의 근로소득으로 본다.

학교와 근로계약을 맺은 강사의 강사료 소득 구분과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물었다. 동일 학교에서 3월 이상 계속 받은 강사료는 월급여소득자의 근로소득으로 본다. 근로계약 여부는 업무 거부 가능성, 시간·장소 제약, 지시와 복무규정 준수 여부로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강사가 학교 등과 근로계약을 맺고 정기적으로 일정 과목을 담당한다. 강의한 시간 또는 날에 따라 강사료를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학교 등과의 근로계약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일정한 과목을 담당하고 강의를 한 시간 또는 날에 따라 강사료를 지급받는 경우 동일한 학교에서 3월 이상 계속하여 지급받는 강사료는 월 급여소득자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첫 번째 질의의 경우 학교 등과의 근로계약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일정한 과목을 담당하고 강의를 한 시간 또는 날에 따라 강사료를 지급받는 경우 동일한 학교에서 3월 이상 계속하여 지급받는 강사료는 월급여소득자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근로계약관계의 판단기준은 근로제공자의 업무, 작업에 대한 거부가능 여부, 시간적, 장소적 제약 여부, 업무수행과정에서의 구체적 지시여부, 복무규정의 준수여부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두 번째 질의의 경우 상용근로자는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의 20%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며 일용근로자는 당해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20%를 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일정 과목을 담당하고 강의시간 또는 날에 따라 받는 강사료의 소득 구분.

2. 상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세액공제.

회답

1. 학교 등과의 근로계약에 따라 정기적으로 일정 과목을 담당하고 강의한 시간 또는 날에 따라 강사료를 받는 경우, 동일한 학교에서 3월 이상 계속하여 받은 강사료는 월급여소득자의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근로계약관계는 업무·작업의 거부 가능 여부, 시간적·장소적 제약 여부, 업무수행 과정의 구체적 지시 여부 및 복무규정 준수 여부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사실판단합니다.

2. 상용근로자는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의 20%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며, 일용근로자는 해당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20%를 그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968 (<time datetime="1996-07-10">1996.07.10</time> 회신), "장기간 지급한 시간강사료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5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575)
원 제목
일정 과목을 담당하고 강의시간 또는 날에 따라 지급받는 강사료의 소득 구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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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