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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지급일을 넘긴 어음할인료는 어떤 금액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초과기간에 대해 받은 어음할인료는 하도급대금의 지연지급으로 추가 지급받는 금액이다.
어음 결제일이 하도급대금 지급일을 넘겨 받은 어음할인료의 성격을 물었다. 초과기간에 대해 받은 어음할인료는 하도급대금의 지연지급으로 추가 지급받는 금액이다.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받은 어음의 결제일이 법정 지급일을 초과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하도급대금으로 어음을 받았다. 그 어음의 결제일이 하도급대금 지급일을 초과해 원사업자로부터 초과기간의 어음할인료를 받았다.
질의요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받은 어음의 결제일이 하도급대금 지급일을 초과함으로써 동 결제일 까지의 초과기간에 대하여 원사업자로부터 받는 어음할인료 상당액은 하도급대금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추가로 받는 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받은 어음의 결제일이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일을 초과함으로써 동 어음결제일까지의 초과기간에 대하여 원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어음할인료 상당액은 하도급대금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어음 결제일이 하도급대금 지급일을 초과하여 원사업자로부터 받는 어음할인료는 어떤 성격의 금액인가?
회답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받은 어음의 결제일이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일을 초과함으로써 동 어음결제일까지의 초과기간에 대하여 원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어음할인료 상당액은 하도급대금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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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661 (<time datetime="1996-06-10">1996.06.10</time> 회신), "하도급대금 지급일을 넘긴 어음할인료는 어떤 금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5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559)
- 원 제목
- 어음의 결제일이 하도급대금 지급일을 초과하여 받는 어음할인료의 성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