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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병원 수당도 연구보조비 급여합계액에 드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1533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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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속병원 수당도 연구보조비 급여합계액에 드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5.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대학 일부인 부속병원이 지급한 특진수당과 진료수당 등은 급여합계액에 포함된다.

의과대학 교수의 연구보조비 비과세기준상 급여합계액에 부속병원 수당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대학 일부인 부속병원이 지급한 특진수당과 진료수당 등은 급여합계액에 포함된다. 부속병원이 별도 법인인 경우는 제외되며 과세급여와 비과세정근수당 및 연구보조비를 합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립대학 의과대학 임상학 교수가 특진수당과 진료수당 등을 부속병원에서 지급받는다. 부속병원은 별도 법인이 아니라 해당 대학의 일부이다.

질의요지

대학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의 비과세기준 산정 시 적용되는 “급여합계액” 에는 의과대학 교수가 특진, 진료수당 등의 급여를 대학의 부속병원(별도 법인의 경우 제외)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동 급여는 연구보조비비과세기준 산정위한 급여합계액에 포함됨.

본문(원문)

‘1995년도 대학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의 비과세기준 산정시 적용되는 “급여합계액” 이란 대학의 교원의 당해 대학으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과세대상이 되는 급여와 비과세정근수당 및 연구보조비를 합계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사립대학의 의과대학 임상학 교수가 특진수당, 진료수당 등의 급여를 당해 대학의 일부인 부속병원(별도의 법인등의 경우는 제외)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동 급여는 연구보조비비과세기준 산정을 위한 급여합계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의과대학 교수가 부속병원에서 받는 특진수당, 진료수당 등이 연구보조비 비과세기준 산정을 위한 급여합계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1995년도 대학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의 비과세기준 산정 시 적용되는 “급여합계액”’이란 대학의 교원이 당해 대학으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과세대상이 되는 급여와 비과세정근수당 및 연구보조비를 합계한 금액을 말합니다.

사립대학의 의과대학 임상학 교수가 특진수당, 진료수당 등의 급여를 당해 대학의 일부인 부속병원(별도의 법인 등의 경우는 제외)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동 급여는 연구보조비 비과세기준 산정을 위한 급여합계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533 (<time datetime="1996-05-29">1996.05.29</time> 회신), "부속병원 수당도 연구보조비 급여합계액에 드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5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556)
원 제목
의과대학교수의 연구보조비의 비과세기준 산정시의 급여합계액에 포함되는 급여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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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