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청구 시 지급하는 정기예금 이자의 원천징수 시기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득46074-40회신일 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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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청구 시 지급하는 정기예금 이자의 원천징수 시기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3.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천징수 시기는 계금주의 지급청구일이다.

만기 후 청구할 때 지급하기로 한 정기예금 이자의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원천징수 시기는 계금주의 지급청구일이다. 만기일 이후 계금주가 청구할 때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정기예금 이자를 만기일 이후 계금주가 청구할 때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질의요지

정기예금의 이자를 만기일 이후에 계금주가 청구하는 때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지급청구일이 원천징수시기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정기예금의 이자를 만기일 이후에 계금주가 청구하는 때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지급청구일이 원천징수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만기일 이후 계금주가 청구할 때 지급하기로 약정한 정기예금 이자의 원천징수 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당해 지급청구일이 원천징수시기가 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득46074-40 (<time datetime="1996-03-29">1996.03.29</time> 회신), "청구 시 지급하는 정기예금 이자의 원천징수 시기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5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533)
원 제목
정기예금의 이자를 계금주가 청구시 지급하기로 약정시 원천징수 시기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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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