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연구보조비 비과세 기준의 급여 범위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득46073-76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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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연구보조비 비과세 기준의 급여 범위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5.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급여합계액은 대학에서 받는 과세 급여와 비과세분 정근수당 및 연구 보조비의 합계다.

1995년 대학교원 연구보조비의 비과세기준에 쓰이는 급여합계액 범위를 물었다. 급여합계액은 대학에서 받는 과세 급여와 비과세분 정근수당 및 연구 보조비의 합계다. 부속병원이 대학의 일부라면 임상학 교수의 특진수당과 진료수당도 급여합계액에 포함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5년 대학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의 비과세기준을 산정하는 사안이다. 사립대학 의과대학 임상학 교수가 대학의 일부인 부속병원에서 특진수당과 진료수당 등을 받는다.

질의요지

1995년 대학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의 비과세기준 산정시 적용되는 “급여합계액”이란 대학의 교원이 당해 대학으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과세대상이 되는 급여와 비과세분 정근수당 및 연구 보조비를 합계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995년 대학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이 비과세기준 산정시 적용되는 “급여합계액”이란 대학의 교원이 당해 대학으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과세대상이 되는 급여와 비과세분 정근수당 및 연구 보조비를 합계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사립대학의 의과대학 임상학 교수가 특진수당, 진료수당 등의 급여를 당해 대학의 일부인 부속병원(별도의 법인등인 경우는 제외)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동 급여는 연구보조비 비과세기준 산정을 하기 위한 급여합계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5년 대학교원의 연구보조비 비과세기준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급여합계액의 범위.

회답

급여합계액은 대학의 교원이 해당 대학으로부터 받는 급여 중 과세대상 급여와 비과세분 정근수당 및 연구 보조비를 합계한 금액이다.

사립대학 의과대학 임상학 교수가 특진수당·진료수당 등의 급여를 해당 대학의 일부인 부속병원에서 받는 경우에는 그 급여도 급여합계액에 포함된다. 부속병원이 별도의 법인 등인 경우는 제외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득46073-76 (<time datetime="1996-05-07">1996.05.07</time> 회신), "연구보조비 비과세 기준의 급여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5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530)
원 제목
대학교원의 연구보조비 비과세기준 산정시 급여합계액의 범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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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