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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환매 수익증권의 원천징수 소득은 얼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보유기간의 기준가격상승액에서 중도환매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수익계산기간 중 취득한 수익증권을 중도환매할 때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을 물었다. 보유기간의 기준가격상승액에서 중도환매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제시된 사례는 계산 결과가 음수이므로 원천징수대상소득이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수익계산기간 중 수익증권을 취득한 뒤 중도환매한 사례이다. 제시된 계산은 1000,000에서 800, 000을 차감한 값이 △400,000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질의요지
수익계산기간 중 취득하여 중도환매한 법인의 보유기간 동안의 기준가격상승액에서 중도환매수수료를 차감한 후의 금액임
본문(원문)
B법인 보유기간 동안의 기준가격상승액에서 중도환매수수료를 차감한 후의 금액이다.
즉, B법인의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 (1000,000 - 800, 000 =△ 400,000)이 (△)이므로 원천징수대상소득이 없다.
정제 정리
질의
수익증권을 수익계산기간 중 취득하여 중도환매할 경우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
회답
B법인 보유기간 동안의 기준가격상승액에서 중도환매수수료를 차감한 후의 금액이다.
B법인의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은 원문에 “1000,000 - 800, 000 =△ 400,000”으로 제시되어 있으며, 그 금액이 음수이므로 원천징수대상소득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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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득46073-72 (<time datetime="1996-05-07">1996.05.07</time> 회신), "중도환매 수익증권의 원천징수 소득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5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528)
- 원 제목
- 수익증권을 수익계산기간 중 취득하여 중도환매할 경우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