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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원천징수세율의 적용일은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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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세율은 1996.01.01 이후 최초 발생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변경된 복권당첨소득 원천징수세율의 적용 기준일을 물었다. 20% 세율은 1996.01.01 이후 최초 발생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소득 발생일은 추첨식복권은 추첨일, 즉석식복권은 발행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세감면규제법의 복권당첨소득 원천징수세율이 1995.12.30 개정되었다. 변경 세율은 20%이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복권당첨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20%)은 1996.01.01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바, 추첨식복권은 당해 복권의 추첨일, 즉석식복권은 당해 복권의 발행일을 소득의 발생일로 보아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1995.12.30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제83조 제1항 규정의 복권당첨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20%)은 같은법 부칙 제7조에 의하여 1996.01.01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바, 추첨식복권은 당해 복권의 추첨일, 즉석식복권은 당해 복권의 발행일을 소득의 발생일로 보아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추첨식 및 즉석식 주택복권에 변경된 복권당첨소득 원천징수세율을 언제부터 적용하는지.
회답
1995.12.30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제83조 제1항 규정의 복권당첨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20%)은 같은법 부칙 제7조에 의하여 1996.01.01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바, 추첨식복권은 당해 복권의 추첨일, 즉석식복권은 당해 복권의 발행일을 소득의 발생일로 보아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8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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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74 (<time datetime="1996-01-10">1996.01.10</time> 회신), "복권 원천징수세율의 적용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5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517)
- 원 제목
- 추첨식 및 즉석식 주택복권의 변경된 세율의 적용기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