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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개설한 통장 해지 후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후개설통장의 이자소득에는 세금우대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1인 2통장이 된 세금우대저축에 우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후개설통장의 이자소득에는 세금우대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통장 개설일 현재 1인 1통장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사후에 선개설통장을 해지해도 달라지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먼저 개설한 통장이 해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통장을 추가 개설해 1인 2통장이 됐다. 이후 먼저 개설한 통장을 해지하고 후개설통장 하나만 남겼다.
질의요지
먼저 개설한 통장이 해지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또 개설한 통장은 그 개설일 현재 1인 2통장으로서 세금우대요건을 위반한 통장에 해당됨
본문(원문)
이자소득에 대하여 저율로 과세하는 세금우대저축은 당해 저축통장의 개설일 현재 1인 1통장의 요건을 갖춘 통장에 대하여만 세금우대규정을 적용하는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먼저 개설한 통장이 해지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또 개설한 통장은 그 개설일 현재 1인 2통장으로서 세금우대요건을 위반한 통장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먼저 개설한 통장을 해지하고 후개설통장 하나만 남았다 하더라도 이미 세금우대요건을 위반한 통장(후개설통장)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세금우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먼저 개설한 통장이 해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 개설한 세금우대저축에 세금우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이자소득에 대하여 저율로 과세하는 세금우대저축은 당해 저축통장의 개설일 현재 1인 1통장의 요건을 갖춘 통장에 대하여만 세금우대규정을 적용합니다. 먼저 개설한 통장이 해지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또 개설한 통장은 그 개설일 현재 1인 2통장으로서 세금우대요건을 위반한 통장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먼저 개설한 통장을 해지하고 후개설통장 하나만 남았다 하더라도 후개설통장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는 세금우대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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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92 (<time datetime="1996-01-29">1996.01.29</time> 회신), "먼저 개설한 통장 해지 후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5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507)
- 원 제목
- 상호신용금고의 세금우대저축이 세금우대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