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원천징수
연장기한까지 미납한 원천세는 징수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995.11.30 이전에 납세의무가 확정된 세액이라면 미납부세액을 징수한다.
납부기한을 연장한 원천징수 소득세를 기한 내 미납하면 징수할 수 있는지 물었다. 1995.11.30 이전에 납세의무가 확정된 세액이라면 미납부세액을 징수한다. 구 소득세법 제131조제4항이 징수의 근거로 제시됐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5.11.30 이전에 납세의무가 확정된 원천징수 소득세의 납부기한을 연장했다. 납세자가 연장된 기한 내에 그 세액을 납부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1995.11.30 이전에 납세의무가 확정된 원천징수 소득세를 납부기한을 연장하였으나 납세자가 그 세액을 연장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납부세액을 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1995.11.30 이전에 국세 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된 원천징수 소득세를 같은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연장하였으나 납세자가 그 세액을 연장된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1994.12.24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납부세액을 징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납부기한 연장 승인을 받은 후 미납한 원천징수 소득세를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995.11.30 이전에 국세 기본법 제22조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된 원천징수 소득세를 같은법 제6조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하였으나 그 세액을 연장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1994.12.24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1조제4항에 따라 미납부세액을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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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818 (<time datetime="1996-03-14">1996.03.14</time> 회신), "연장기한까지 미납한 원천세는 징수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4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466)
- 원 제목
- 납부세액을 승인을 받은 후 미납상태 시 갑근세를 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