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법인전환 전 수출액을 법인 수익으로 볼 수 있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720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인전환 전 수출액을 법인 수익으로 볼 수 있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3.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입금액의 법인 귀속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현물출자 법인전환 시 개인기업 명의 수출액을 법인 수익에 귀속시킬 수 있는지 물었다. 수입금액의 법인 귀속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과세소득 계산 규정은 거래의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기업이 현물출자로 법인전환을 하면서 개인기업 명의의 수출액을 전환 법인의 수익으로 귀속시킬 수 있는지가 문제됐다.

질의요지

법인세의 과세소득 계산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을 당해 법인에 귀속시킬 것인지의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을 당해 법인에 귀속시킬 것인지의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현물출자로 법인전환할 때 개인기업 명의의 수출액을 법인의 수익으로 귀속시킬 수 있는지.

회답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명칭과 관계없이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합니다.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을 해당 법인에 귀속시킬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720 (<time datetime="1996-03-05">1996.03.05</time> 회신), "법인전환 전 수출액을 법인 수익으로 볼 수 있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4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444)
원 제목
현물출자로 법인전환시 개인기업명의의 수출액을 법인의 수익으로 귀속가능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