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현물출자 법인전환 때 주식은 어떻게 배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719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현물출자 법인전환 때 주식은 어떻게 배분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3.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인의 주식가액과 주금 납입 등은 상법의 규정에 따른다.

공동사업자가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으로 전환할 때 주식 배분기준을 물었다. 법인의 주식가액과 주금 납입 등은 상법의 규정에 따른다.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2인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2인 개인사업자가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2인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을 현물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주식가액 및 주금의 납입 등에 관하여는 상법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2인 개인사업자가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주식가액 및 주금의 납입 등에 관하여는 상법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2인 개인사업자가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할 때 교부할 주식의 배분비율은 어떻게 정하는지 여부.

회답

당해 법인의 주식가액 및 주금의 납입 등에 관하여는 상법의 규정에 의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719 (<time datetime="1996-03-06">1996.03.06</time> 회신), "현물출자 법인전환 때 주식은 어떻게 배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4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443)
원 제목
공동사업을 현물출자방법으로 법인 전환 시 교부할 주식의 배분비율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