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상조회에 빌려준 경조금은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68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조회에 빌려준 경조금은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3.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대여 사유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타당한 경조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종업원 경조금을 직접 비용처리하지 않고 상조회에 대여할 때의 세무조정을 물었다. 대여 사유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타당한 경조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법인이 사용인에게 지급한 금액 중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당해 법인의 사용인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지급받은 사용인에 대한 복리후생비로 보아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종업원에 대한 경조금을 직접 비용처리하지 아니하고 상조회에 대여하는 사유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당해 법인의 사용인에게 지급한 경조금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지급받은 사용인에 대한 복리후생비로 보아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업원 경조금을 직접 비용처리하지 않고 상조회에 대여한 경우의 세무조정 사항.

회답

상조회에 대여하는 사유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

다만, 법인이 해당 법인의 사용인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지급받은 사용인에 대한 복리후생비로 보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687 (<time datetime="1996-03-02">1996.03.02</time> 회신), "상조회에 빌려준 경조금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4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435)
원 제목
종업원들의 상조회에 금전 대여 시 대여금에 대한 세무조정사항이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