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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법인전환 전 손익을 법인에 귀속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개시일은 원칙적으로 설립등기일이나 일정 조건에서는 설립 전 손익을 최초사업연도에 산입할 수 있다.
현물출자로 법인전환할 때 설립등기 전 손익을 최초사업연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개시일은 원칙적으로 설립등기일이나 일정 조건에서는 설립 전 손익을 최초사업연도에 산입할 수 있다. 사실상 법인에 귀속되고 조세포탈 우려가 없으며 최초사업연도가 1년을 넘지 않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현물출자에 의해 법인으로 전환한다. 설립일 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해당 법인에 귀속시킨 경우가 전제된다.
질의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현물출자에 의하여 법인전환시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은 설립등기일로 하는 것이나, 조세포탈우려가 없는 경우 최초사업연도가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현물출자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은 그 법인의 설립등기일로 하는 것이나, 최초사업연도에 있어서 설립일 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에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때에는 최초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당해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경우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당해 법인에 귀속시킨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로 하는 것입니다.
2. 질의2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에 관련된 사항은 관련법령을 검토중에 있어 회신이 다소 지연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현물출자로 법인전환할 때 설립등기 전 손익의 법인 귀속 여부
2.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사항
회답
1.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현물출자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은 그 법인의 설립등기일로 합니다. 다만, 최초사업연도에 설립일 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경우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최초사업연도가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를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법인에 귀속시킨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로 합니다.
2.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사항은 관련법령을 검토 중이어서 회신이 지연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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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611 (<time datetime="1996-02-24">1996.02.24</time> 회신), "현물출자 법인전환 전 손익을 법인에 귀속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4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417)
- 원 제목
- 반도체설비제조업자가 현물출자로 법인전환시 설립등기 전 손익의 법인귀속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