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창립기념식 식대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585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창립기념식 식대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2.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창립기념 의식행사에서 지출한 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의 창립기념 의식행사에 소요된 비용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의 창립기념 의식행사에 소요된 비용으로서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당해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본 질의의 경우 법인의 창립기면 의식행사에 소요된 비용으로서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당해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창립기념 의식행사에 소요된 비용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창립기념 의식행사에 소요된 비용으로서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585 (<time datetime="1996-02-21">1996.02.21</time> 회신), "창립기념식 식대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4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412)
원 제목
창립기념식 행사에서 지출하는 비용(참석인에 대한 식대)이 접대비에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