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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차익 산정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시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특수관계자 거래로 실지 양도차익이 기준시가 양도차익보다 적으면 부당행위 계산에 따라 재계산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함에 있어 그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 방법이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방법 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함에 있어 그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 방법이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방법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이경우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산정된 양도차익이 같은법시행령 제98조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있는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01조의 규정에 따라 부당행위 계산이 적용되어 소관세무서장이 그 양도차익을 재계산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시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기준시가에 의한 방법이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방법 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 양도차익이 특수관계있는자와의 거래로 인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에 미달하면 부당행위 계산이 적용되어 소관세무서장이 양도차익을 재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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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584 (<time datetime="1996-02-21">1996.02.21</time> 회신),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4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411)
- 원 제목
-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시에 양도차익의 산정 방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