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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인점에서 걷은 공동광고비는 수입금액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약정에 따라 광고비 대행납부 목적으로 징수한 금액은 법인의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음식점법인이 체인점에서 징수한 공동광고비가 수입금액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약정에 따라 광고비 대행납부 목적으로 징수한 금액은 법인의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체인점과 공동 광고를 하고 광고 효과를 고려해 비용을 분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체인화된 음식점업 법인이 체인점과 공동으로 광고하고 광고 효과를 고려하여 광고선전비를 분담하기로 약정했다. 법인은 광고비를 대신 납부하기 위해 체인점에서 광고비 상당액을 징수한다.
질의요지
체인점과 공동으로 광고를 행하고 광고선전의 효과를 감안하여 광고선전비를 분담하기로 상호간에 약정한 경우, 당해 법인이 대행 납부를 위해 징수하는 광고비 상당액은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체인화된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체인점과 공동으로 광고를 행하고 광고선전의 효과를 감안하여 광고선전비를 분담하기로 상호간에 약정한 경우로서 당해 법인이 동 광고비를 대행하여 납부하기 위해 체인점으로부터 징수하는 광고비 상당액은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체인화된 음식점법인이 대행납부를 위해 징수한 공동광고비가 수입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체인화된 음식점업 법인이 체인점과 공동으로 광고하고 광고선전 효과를 고려하여 광고선전비를 분담하기로 상호 약정한 경우, 해당 법인이 광고비를 대행납부하기 위해 체인점에서 징수한 광고비 상당액은 해당 법인의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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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576 (<time datetime="1996-02-21">1996.02.21</time> 회신), "체인점에서 걷은 공동광고비는 수입금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4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404)
- 원 제목
- 체인화된 음식점법인이 대행납부를 위해 징수한 공동광고비의 수입금액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