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같은 해 상각종료 자산별로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548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같은 해 상각종료 자산별로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2.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종료 사업연도별로 기간을 달리 선택할 수 있지만 같은 해 종료된 개별자산별 선택은 불가능하다.

감가상각이 종료된 여러 자산의 잔존가액 상각기간을 다르게 선택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종료 사업연도별로 기간을 달리 선택할 수 있지만 같은 해 종료된 개별자산별 선택은 불가능하다. 1994년 1월 1일 현재 상각이 끝나지 않은 자산은 다음 사업연도부터 5년 중 3년 이상을 선택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4.01.01 현재 감가상각이 종료되지 않은 자산의 잔존가액에 관한 질의이다. 질의 1은 내용이 불분명하고 질의 2는 관련 법령을 검토 중이었다.

질의요지

동일한 사업연도에 상각이 종료된 수개의 자산을 개별자산 별로 구분하여 각각 다른 잔존가액 상각기간을 선택할 수는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3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4468호, 1994.1.31)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4.01.01 현재 감가상각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산에 대한 잔존가액을 상각함에 있어 감가상각이 종료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5년의 기간중 법인이 3년 이상을 상각이 종료되는 사업연도별로 다르게 선택할 수 있으나, 동일한 사업연도에 상각이 종료된 수개의 자산을 개별자산 별로 구분하여 각각 다른 잔존가액 상각기간을 선택할 수는 없는 것이고, 질의 1의 내용은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니 질의 내용을 적시하여 재질의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2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의 검토관계로 회신에 다소 시일이 걸리겠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질의 1의 내용.

2. 질의 2의 내용.

3. 감가상각이 종료된 여러 자산의 잔존가액 상각기간을 개별자산별로 달리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질의 1은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질의 내용을 적시하여 재질의하여야 합니다.

2. 질의 2는 관련 법령의 검토관계로 회신에 다소 시일이 걸립니다.

3. 1994.01.01 현재 감가상각이 종료되지 않은 자산의 잔존가액은 감가상각이 종료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5년의 기간 중 3년 이상을 종료 사업연도별로 다르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사업연도에 상각이 종료된 여러 자산에 대하여 개별자산별로 서로 다른 잔존가액 상각기간을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548 (<time datetime="1996-02-16">1996.02.16</time> 회신), "같은 해 상각종료 자산별로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3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397)
원 제목
감가상각이 종료된 자산의 잔존가액 상각기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