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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회사 양도·양수 때 어떻게 납세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구체적인 납세 방법에 관한 판단은 제시하지 않았다.
택시회사를 양도하거나 양수할 때의 납세 방법을 물었다. 구체적인 납세 방법에 관한 판단은 제시하지 않았다. 세부 절차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택시회사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납세방법 등 구체적인 절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가까운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에 문의 바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납세방법등 구체적인 절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가까운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택시회사를 양도하거나 양수할 때의 납세 방법.
회답
납세방법 등 구체적인 절차에 관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에 문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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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542 (<time datetime="1996-02-16">1996.02.16</time> 회신), "택시회사 양도·양수 때 어떻게 납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3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393)
- 원 제목
- 택시회사를 양도 혹은 양수 하였을 때 납세 방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