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대리점 간판의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인정받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50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리점 간판의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인정받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2.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시된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답변할 수 없다고 회답하였다.

대리점에 설치한 간판 등을 자산으로 계상한 뒤 감가상각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시된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답변할 수 없다고 회답하였다. 간판과 진열장의 전시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다시 질의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리점에 간판과 진열장을 설치한 경우다. 간판 및 진열장의 전시내용 등이 불분명한 상태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대리점에 설치하는 간판 및 진열장의 전시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니, 동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대리점에 설치하는 간판 및 진열장의 전시내용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니, 동 내용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리점에 설치한 간판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비로 처리한 경우 손비로 인정되는지.

회답

대리점에 설치하는 간판 및 진열장의 전시내용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니, 동 내용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504 (<time datetime="1996-02-13">1996.02.13</time> 회신), "대리점 간판의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인정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3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391)
원 제목
간판을 설치하고 자산계상하여 감가상각비로 처리한 경우 손비인정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