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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관리·운용보수의 수익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신탁계산종료일 또는 해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수익으로 실현된다.
위탁회사가 받는 신탁관리보수와 신탁운용보수의 수익실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신탁계산종료일 또는 해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수익으로 실현된다. 공정·타당한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 적용했다면 그 기준이나 관행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권투자신탁업법에 따른 위탁회사가 신탁관리보수와 신탁운용보수를 받는다.
질의요지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하여 위탁회사가 받는 신탁관리보수와 신탁운용보수의 수익실현시기는 신탁계산종료일 또는 해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등을 계속 적용시 이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하여 위탁회사가 받는 신탁관리보수와 신탁운용보수의 수익실현시기는 신탁계산종료일 또는 해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법인이 계속적으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에 불구하고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위탁회사가 받는 신탁관리보수와 신탁운용보수의 수익실현시기.
회답
수익실현시기는 신탁계산종료일 또는 해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해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 적용했다면 그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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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61 (<time datetime="1996-02-09">1996.02.09</time> 회신), "신탁관리·운용보수의 수익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3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382)
- 원 제목
- 위탁회사가 신탁재산의 관리 및 운용의 대가로 받는 보수의 수익실현시기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