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미반환 폐기물예치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59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반환 폐기물예치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2.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12.30 현재 반환받지 않은 폐기물예치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납부했지만 반환받지 못한 폐기물예치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1995.12.30 현재 반환받지 않은 폐기물예치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납부한 예치금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폐기물예치금을 납부했다. 해당 예치금은 1995.12.30 현재 반환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납부한 폐기물예치금으로써 1995.12.30 현재 반환 받지 아니한 폐기물예치금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납부한 폐기물예치금으로써 1995.12.30 현재 반환받지 아니한 폐기물예치금은 개정 법인세법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61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반환받지 않은 폐기물예치금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납부한 폐기물예치금으로서 1995.12.30 현재 반환받지 않은 폐기물예치금은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부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59 (<time datetime="1996-02-09">1996.02.09</time> 회신), "미반환 폐기물예치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3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381)
원 제목
반환받지 아니한 폐기물예치금의 손금 산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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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