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금고 이전비용은 지출연도에 손금산입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689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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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금고 이전비용은 지출연도에 손금산입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2.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비용은 지출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금융업 법인이 금고를 이전하며 쓴 철거·설치 인건비와 운송료의 손금산입 시기를 묻는다. 해당 비용은 지출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건물에 부착된 금고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에 관한 처리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물에 부착된 금고를 다른 곳으로 이전한다. 금고의 철거와 설치를 위해 인건비와 운송료 등을 지출한다.

질의요지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물에 부착된 금고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고의 철거 및 설치에 소요되는 인건비ㆍ운송료 등은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지출한 사업년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물에 부착된 금고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고의 철거 및 설치에 소요되는 인건비. 운송료 등은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지출한 사업년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금융기관이 금고를 이전하며 지출한 철거·설치 인건비와 운송료 등의 손금산입방법.

회답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물에 부착된 금고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고의 철거 및 설치에 소요되는 인건비·운송료 등은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지출한 사업년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689 (<time datetime="1996-12-31">1996.12.31</time> 회신), "금고 이전비용은 지출연도에 손금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3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371)
원 제목
금융기관의 금고철거 및 설치소요 등의 인건비ㆍ운송료의 손금산입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