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양수법인에 넘긴 퇴직금은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561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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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양수법인에 넘긴 퇴직금은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2.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약정에 따라 실제 지급한 퇴직금상당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사업 포괄양수도 때 양수법인에 인계한 퇴직금상당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약정에 따라 실제 지급한 퇴직금상당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사업 양·수도법인과 종업원이 인계를 약정해야 하며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산입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면서 양도법인이 종업원에게 지급할 퇴직금상당액을 양수법인에 인계하기로 하였다. 사업 양·수도법인과 종업원이 이를 약정하고 실제로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하면서 양도법인이 종업원에게 지급할 퇴직금상당액을 양수법인에게 인계하기로 사업 양ㆍ수도법인 및 종업원이 약정하고 실제로 지급하는 퇴직금상당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하면서 양도법인이 종업원에게 지급할 퇴직금상당액을 양수법인에게 인계하기로 사업양ㆍ수도법인 및 종업원이 약정하고 실제로 지급하는 퇴직금상당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면서 양수법인에 인계한 퇴직금상당액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양도법인이 종업원에게 지급할 퇴직금상당액을 양수법인에게 인계하기로 사업 양ㆍ수도법인 및 종업원이 약정하고 실제로 지급한 경우, 해당 퇴직금상당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561 (<time datetime="1996-12-20">1996.12.20</time> 회신), "양수법인에 넘긴 퇴직금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3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352)
원 제목
사업의 포괄양수, 도시 퇴직금을 양수법인이 인계 시 지급금액 손금산입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