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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원가와 실제원가 차액은 어떻게 조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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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원가계산과 평가방법에 따라 차액을 재고자산이나 매출원가에 배부하면 적법하다.
표준원가와 실제원가의 차액을 배부조정할 때 원재료 등이 실제원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원가계산과 평가방법에 따라 차액을 재고자산이나 매출원가에 배부하면 적법하다. 실제원가는 원료비·노무비·경비 등 원가요소별로 실제 투입된 원가를 뜻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제품 제조원가 계산에 표준원가계산제도를 채택하였다. 사업연도 종료일에 실제원가와의 차액을 재고자산 또는 매출원가에 배부조정한다.
질의요지
제품의 제조원가의 계산방법이 기업회계기준에서 위임된 원가계산준칙에 의한 것이고 신고한 재고자산평가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실제원가와의 차액을 사업연도 종료일에 재고자산 등에 배부조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적법한 처리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당해법인이 생산하는 제품의 제조원가를 계산함에 있어 표준원가계산제도를 택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계산방법이 기업회계기준에서 위임된 원가계산준칙에 의한 것이고 법인이 신고한 재고자산평가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실제원가와의 차액을 사업년도 종료일에 재고자산 또는 매출원가에 적법하게 배부조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법한 처리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실제원가는 제품별 원가계산 이전단계인 원료비, 노무비, 경비등 각 원가요소별로 실제투입된 원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표준원가와 실제원가의 차액을 배부조정하는 경우 실제원가 산정대상에 원재료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제품 제조원가 계산에 표준원가계산제도를 택하더라도 그 계산방법이 기업회계기준에서 위임된 원가계산준칙에 따른 것이고, 신고한 재고자산평가 방법으로 계산한 실제원가와의 차액을 사업연도 종료일에 재고자산 또는 매출원가에 적법하게 배부조정하면 적법한 처리로 봅니다.
이 경우 실제원가는 제품별 원가계산 이전 단계의 원료비, 노무비, 경비 등 각 원가요소별로 실제 투입된 원가를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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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530 (<time datetime="1996-12-18">1996.12.18</time> 회신), "표준원가와 실제원가 차액은 어떻게 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3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345)
- 원 제목
- 실제원가와의 차액을 배부조정 하는 경우 차액산정대상에 원재료 등 포함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