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명의상 조합이 공동자산을 감가상각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485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명의상 조합이 공동자산을 감가상각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2.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조합의 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다.

공동 취득 자산을 명의상 관리하는 조합이 감가상각비를 손금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조합의 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다. 타인이 공동으로 비용을 분담해 취득했고 조합은 편의상 등기·관리할 뿐이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타인이 공동으로 비용을 분담해 자산을 취득했다. 편의상 해당 자산을 조합 명의로 등기하고 조합이 관리한다.

질의요지

타인이 공동으로 비용을 분담하여 취득한 자산을 편의상 조합의 명의로 등기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조합의 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음

본문(원문)

타인이 공동으로 비용을 분담하여 취득한 자산을 편의상 조합의 명의로 등기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조합의 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 취득 자산을 조합 명의로 등기해 관리하는 경우 조합의 감가상각 가능 여부.

회답

타인이 공동으로 비용을 분담하여 취득한 자산을 편의상 조합의 명의로 등기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조합의 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485 (<time datetime="1996-12-16">1996.12.16</time> 회신), "명의상 조합이 공동자산을 감가상각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3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336)
원 제목
감가상각방법에 조합이 직접 감가상각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