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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받지 못하는 협회 입회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반환청구할 수 없는 입회금은 영업권에 해당한다.
특정사업을 위해 협회 등에 납부한 반환 불가능한 입회금의 세무상 성격을 물었다. 반환청구할 수 없는 입회금은 영업권에 해당한다. 특정사업의 면허 취득 또는 영업을 위해 동업자조합이나 협회에 가입하면서 지급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정사업의 면허 취득 또는 영업을 위해 동업자조합이나 협회에 가입한다. 가입할 때 반환청구할 수 없는 입회금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특정사업의 면허취득 또는 영업을 위하여 동업자조합이나 협회에 가입할 때 지급하는 것으로서 반환청구 할 수 없는 입회금은 영업권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특정사업의 면허취득 또는 영업을 위하여 동업자조합이나 협회에 가입할 때 지급하는 것으로서 반환청구할 수 없는 입회금은 영업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특정사업을 위해 동업자조합이나 협회에 가입하면서 지급한 반환 불가능한 입회금의 처리 방법.
회답
법인이 특정사업의 면허 취득 또는 영업을 위해 동업자조합이나 협회에 가입할 때 지급한 것으로서 반환청구할 수 없는 입회금은 영업권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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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407 (<time datetime="1996-12-07">1996.12.07</time> 회신), "반환받지 못하는 협회 입회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3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319)
- 원 제목
- 외국증권회사지점이 증권업협회에 납부하는 가입비의 손금산입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