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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무상양도하면 부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인의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법인이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법인의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무상양도의 사유가 불분명하므로 실제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함으로써 법인의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거래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평가액이 부수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양도하는 구체적인 사유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양도함으로써 법인의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거래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의 해당여부는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평가액이 부수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무상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인지.
회답
구체적인 무상양도 사유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음. 다만, 법인이 보유한 주식을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양도하여 법인의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인정되면 해당 거래에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며,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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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400 (<time datetime="1996-12-07">1996.12.07</time> 회신),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무상양도하면 부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3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316)
- 원 제목
-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무상양도 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