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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표준율을 잘못 적용하면 경정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과세관청은 올바른 소득표준율로 공사수입금액을 재계산해 법인세를 경정할 수 있다.
건설업 법인이 작업진행률 계산에 소득표준율을 잘못 적용한 경우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과세관청은 올바른 소득표준율로 공사수입금액을 재계산해 법인세를 경정할 수 있다. 결정·경정 통지 전에는 요건에 따라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 법인이 1994.12.31 이전에 장기도급공사 계약을 체결했다. 작업진행률 계산 시 소득표준율을 잘못 적용해 법인세를 신고했다.
질의요지
건설업 법인이 도급금액에 작업 진행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함에 있어 작업 진행율 계산 시 소득 표준율을 잘못 적용한 경우 과세관청에서 올바른 소득 표준율을 적용하여 공사수입금액을 재계산하여 법인세를 경정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1994.12.31이전에 장기도급공사 계약체결을 한 경우 도급금액에 작업진행율으르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함에 있어 작업진행율 계산시 소득표준율을 잘못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때에는 과세관청에서 올바른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공사수입금액을 재계산하여 법인세를 경정할 수 있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할 과세표준및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작업진행률 계산 시 소득표준율을 잘못 적용하여 신고한 법인세를 과세관청이 경정할 수 있는지.
2.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지.
회답
1.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1994.12.31 이전에 장기도급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도급금액에 작업진행률을 곱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면서 소득표준율을 잘못 적용한 경우 과세관청은 올바른 소득표준율로 공사수입금액을 재계산하여 법인세를 경정할 수 있다.
2. 법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상 신고할 금액에 미달하면 관할세무서장의 결정 또는 경정 통지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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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349 (<time datetime="1996-12-03">1996.12.03</time> 회신), "소득표준율을 잘못 적용하면 경정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3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313)
- 원 제목
- 건설업자가 소득 표준율을 잘못 적용 시 과세관청의 경정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