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정보화촉진기금은 언제 손금에 넣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30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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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정보화촉진기금은 언제 손금에 넣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1.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출연금은 납부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무선호출사업 허가 조건으로 출연하는 정보화촉진기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출연금은 납부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허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정부 또는 기금관리기관의 고지에 따라 5년간 출연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무선호출사업 허가를 받기 위해 정보화촉진기금을 5년간 분할 출연하기로 했다. 매년 매출액의 일정률 상당액을 정부 또는 기금관리기관의 고지에 따라 출연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무선호출사업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허가 시에 출연하여야 하는 정보화촉진기금을 5년간 분할하여 출연하되 매년 매출액의 일정률상당액을 출연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득하고 출연하는 경우 동 출연금은 납부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무선호출사업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허가시에 출연하여야 하는 정보화촉진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촉진기금을 5년간 분할하여 출연하되 매년 매출액의 일정률상당액을 출연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득하고 허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정부 또는 기금관리기관의 고지에 의하여 5년간 출연하는 경우 동 출연금은 납부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무선호출사업 허가를 위해 5년간 분할 출연하는 정보화촉진기금의 손금 귀속시기.

회답

법인이 무선호출사업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허가시에 출연하여야 하는 정보화촉진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촉진기금을 5년간 분할하여 출연하되 매년 매출액의 일정률상당액을 출연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득하고 허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정부 또는 기금관리기관의 고지에 의하여 5년간 출연하는 경우 동 출연금은 납부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304 (<time datetime="1996-11-28">1996.11.28</time> 회신), "정보화촉진기금은 언제 손금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3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303)
원 제목
무선호출사업 법인이 정부기관에 납부하는 정보화촉진기금의 손금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